권장업종


※ 상기 이미지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권장업장 예시 이미지입니다
호실별 지정 업종
① 슈퍼마켓 또는 편의점 지정
근린생활시설 101호, 138호는 ‘슈퍼마켓 또는 편의점’ 업종지정 호실임 / 근린생활시설 101호, 138호 외 타 호실에 ‘슈퍼마켓 또는 편의점’이 개점 또는 운영될 수 없음
(단, 101호, 138호와 동일한 ‘슈퍼마켓 또는 편의점’ 사업자의 경우에만 연접한 타호실로 확장이 가능하며, 타 사업자의 ‘슈퍼마켓 또는 편의점’은 입점이 불가능함)
※ 타호실의 ‘슈퍼마켓 또는 편의점’ 확장 여부는 해당호실 당첨자(계약자)의 고유 권한이며 사업주체와 무관함
※ 슈퍼마켓 또는 편의점 지정 호실의 영업허가 및 담배소매업 등록은 사업주체와 무관하며 업종보호책임이 없음(확장호실도 동일하게 적용)
※ 유사업종인 무인아이스크림 판매점, 밀키드 및 가공식품 판매점, 채소 및 과일, 반찬가게 등의 판매점은 타호실에 추가로 입점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
사업주체에 민원을 제기할 수 없음
※ 계약자 및 입점자는 사업지 인근 담배소매업으로 등록된 영업소 간 거리 등 본인의 책임하에 확인하여야 하고 영업소간 거리제한으로 담배소매업 등록이 불가능할 시
사업주체에 민원을 제기할 수 없음
※ 해당 호실에 입점과 관련한 용도 등의 인허가는 계약자(입점자)의 책임하에 변경, 신청하여야 하며 이에 대해 사업주체에 민원을 제기할 수 없음
② 담배권 특약 조항
근린생활시설 101호, 138호 외 타호실 계약자 및 입점자는 해당 호실에 대해 ‘담배소매업 등록’을 할 수 없음
③ 약국 지정
근린생활시설 119호 ~ 122호 외 타호실에 ‘약국’이 개점 또는 운영될 수 없음
※ 해당 호실에 입점과 관련한 용도 등의 인허가는 계약자(입점자)의 책임하에 변경, 신청하여야 하며 이에 대해 사업주체에 민원을 제기할 수 없음
– 소유권이전등기 후 계약자는 조속한 시일 내에 상가자치관리위원회 또는 관리단 등을 구성하여 호실별 지정 업종에 대한 내용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계약자의 책임하에
상가자치관리규정(관리규약)에 반영하여야 하며, 상가자치관리위원회 또는 관리단 등의 구성은 사업주체와 무관함
– 계약자의 책임하에 구성된 상가자치관리위원회 또는 관리단 등에서 상가자치관리규정(관리규약)을 변경할 경우, 상기 호실별 지정 업종에 대한 내용은 변경할 수 없음
(기타 운영 및 타 업종 지정 호실에 대한 변경은 사업주체와 무관함)
– 계약자가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임대 시, 호실별 지정 업종에 대한 내용을 고지 및 준수시킬 의무가 있으며, 이를 위반함으로 발생되는 모든 민, 형사상의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
– 근린생활시설 사용에 관한 제반 사항(영업허가, 판매권, 상가관리, 용도변경 등)은 계약간의 책임이며 사업주체는 일체의 업종보호책임이 없음

